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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| 환불규정(꼭!!! 숙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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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6-12-13 오전 10:19:29 |
조회수 | 972 |
첨부파일 | 환불규정.hwp |
◆검정시험 응시료 환불 정보◆
구분 |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 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| ||||||
적용 | <접수기간 중> | <접수기간 후> | <시험시행4일전> | 당해시험일 | |||
|
| 4일 | 3일 | 2일 | 1일 | 필기:시험당일 | |
환불 | 접수 취소시 | 접수 취소시 | 환불(취소)불가 |
※실시시험의 환불 기준일은 수험자가 접수한 시험일이 아닌, 회별 시험의 시행 시작일입니다.
※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~7일 정도 소요됩니다.
※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~7일 정도 소요됩니다.
※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직계가족 사망,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100% 환불
대상 : 직계가족 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보, 조부보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 사망자, 본 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.
기간 및 방법 : 수험자시험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접수한 지부(사)로 방문 또는 팩스신청
대상 : 직계가족 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보, 조부보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 사망자, 본 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.
기간 및 방법 : 수험자시험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접수한 지부(사)로 방문 또는 팩스신청
입증서류
<직계가족 등 사망> | <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> |
1.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| 1.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(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) |
※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: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첨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