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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환불규정(꼭!!! 숙지)
작성일 2016-12-13 오전 10:19:29
조회수 972
첨부파일 환불규정.hwp

검정시험 응시료 환불 정보

구분

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 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
*필기시험 : 시험당일로부터 5일전까지
*실기시험 : 회별시험시작일로부터 5일전까지

적용
기간

<접수기간 중>

<접수기간 후>

<시험시행4일전>

당해시험일

 

 

4

3

2

1

필기:시험당일
실기:회별시험 시작일

환불
적용률

접수 취소시
환불 : 100%

접수 취소시
환불 : 50%

환불(취소)불가


※실시시험의 환불 기준일은 수험자가 접수한 시험일이 아닌, 회별 시험의 시행 시작일입니다.
※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~7일 정도 소요됩니다.
※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직계가족 사망,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100% 환불
 대상 : 직계가족 (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보, 조부보, 형제, 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) 사망자, 본   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.
 기간 및 방법 : 수험자시험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접수한 지부(사)로 방문 또는 팩스신청

 입증서류

<직계가족 등 사망>

<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>

1.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
(호적등본,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)
2. 사망입증서류 (사망진단서 등)
3. 신분증

1.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(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)
   ,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.
2. 신분증

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: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첨부